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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혐의 등' 광양시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5-15 07:30:00 수정 2018-05-15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광양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라고 적힌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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