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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심조정제도 첫 시행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0-24 07:30:00 수정 2012-10-24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도
민사배심조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조정위원이
분쟁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듣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민사배심조정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배심조정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법원의 판결보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권고안을 제시해 민감한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풀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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