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정된 게시대와 벽보판을 사용하지 않고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 담장,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광양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상습 불법광고물 게시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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