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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사채업자 사전 구속영장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1-01 07:30:00 수정 2012-11-01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회계과 공무원 김씨의 아내에게 빌려준 사채를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9년 7월 회계공무원 김씨의 아내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값지 못하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여수지역 사채업자
45살 김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채업자 김씨가
회계과 공무원의 아내 김씨로부터
수십억원의 사채이자를 취득해
이번 여수시 공금 횡령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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