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효율적인
청소 행정 수행을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정비하고
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담은
관리 조례를 개정 공포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자로
사업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무단투기할때
과태료를 기존보다 최고 5배까지 상향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일련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또는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매립장에 스스로
운반해야 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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