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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박민주 기자 입력 2018-05-17 07:30:00 수정 2018-05-17 07:30:00 조회수 11

광양시는 정현복 시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현안 행정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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