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정현복 시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현안 행정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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