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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시장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1-09 07:30:00 수정 2012-11-09 07:30:00 조회수 0

4.11 보궐선거 당시 조충훈 무소속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8)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무소속 후보의
회계책임자 46살 조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 30~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조씨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충훈 순천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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