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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무원 거액 횡령 환수도 안된다(R)

박영훈 기자 입력 2012-11-12 07:30:00 수정 2012-11-12 07:30:00 조회수 2

◀ANC▶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횡령 사건이
화제를 모으면서 횡령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액일수록 환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지난 2009년 7급 여성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11억 원 횡령 사건이 드러난
전남의 한 자치단체입니다.

C/G]감사원의 최종 변상 판정액은
9억 5천 만 원이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절반도 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수 판정 9억 5천 9백 91만 원
실제 환수 4억 2천 5백 90만 원
*미환수 5억 3천 4백 1만 원]

법률상 범죄와 무관한 가족 명의의 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한데다 횡령 당사자의 예금과
보험,주택과 같은 재산을 처분하는데도
일일히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INT▶자치단체 담당공무원
"(횡령한) 본인이 승인을 안해주면 (재산처분이)안됩니다.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안해준다면
강제로 재판을 해야하니까요."

C/G]끝까지 추적한다지만 대개 횡령 범죄가
장기간 지속되다보니 재산을 은닉하거나
써버리기 쉬워 거액일 수록 환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완도 A공무원 2000만 원(2009)=>
전액 환수
목포 B공무원 2억5천 만 원(2007)=>
8천 5백 만 원(환수)
1억6천 5백 만 원(미환수)
해남 C공무원 9억 5천 9백 (2009)=>
4억 2천 5백만 원(환수)
5억 3천 4백만 원(미환수)]

전남 여수 D공무원 76억 원(2012) ?
경북 예천 E공무원 46억 원(2012) ?]

사건이 불거질때마다 쏟아내는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INT▶장미 사무국장*목포경실련*
"..내외부 감사 강화,사전 예방 더욱 힘써야.."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공무원 횡령 범죄를 막을 강력한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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