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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배기운 당선무효형

정용욱 기자 입력 2012-11-15 07:30:00 수정 2012-11-15 07:30:00 조회수 0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배기운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벌금 백만원 이상이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SYN▶

(CG) 재판부는 "선거법은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과 법리를 고심한 끝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이 아닌
3천 7백만원의 자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백만원을
현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17명에게
모두 천 여만원을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천 8백만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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