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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용주 후보 벌금 80만원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1-15 21:30:00 수정 2012-11-15 21:30:00 조회수 0

4.11총선 당시 여수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강용주 후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15)
4.11 총선과정에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천 3백여만원을 증액해 허위.기재한
통합진보당 강용주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후보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여동생 강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선거차량업체
관계자 최 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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