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수렵장 운영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3일부터 4개월여 동안
순천만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내 548㎢ 면적을 수렵장으로 허가하고
멧돼지 등 수렵 동물들에 대한 포획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외지 수렵인의 숙박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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