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여수, 순천 마트 주유소 조례 무효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1-23 07:30:00 수정 2012-11-23 07:30:00 조회수 0

마트 주차장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여수시와 순천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각각
여수시장과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원일치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수시와 순천시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
즉 행정부의 규칙이 없이 제정된 조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