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앞두고
자치단체가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단속 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 일선 시·군은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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