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연안 여객선 등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고
국가 기간 교통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교통체계법과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이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연안 여객선 등, 해상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아
도서지역을 오가는 국민들이 교통 기본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