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순천시는 동절기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계약전력 100kw에서 3,000kw의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20℃ 난방온도 준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조명 제한,
업소 개문 난방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한달간,
위반 업소에 대해 5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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