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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특별단속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5-24 07:30:00 수정 2018-05-24 07:30:00 조회수 2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각 시,군은
내일(24)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대포차량과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체납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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