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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비정규직 권리보호위한 조례 제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12-12-28 07:30:00 수정 2012-12-28 07:30:00 조회수 0

전남도의회는
제 273회 제 2차 정례회에서
통합진보당 천중근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27)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노총 전남본부와 도의원들이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오늘(27)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자평하고
통합진보당이 호남의 대안 정당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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