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예비후보자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학력 만을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유사학력이 게재된 명함 5천여 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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