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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원룸에도 상세 주소 부여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07 07:30:00 수정 2013-01-07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올해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합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수취 등이 불편했던 세대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 세대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하고,
다가구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신규 부여 대상과
기존 주소에서의 추가 분할 신청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등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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