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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 호응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1-09 07:30:00 수정 2013-01-09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모두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인터넷이나 광양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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