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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파트 건설 승인 반려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10 07:30:00 수정 2013-01-10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시장 아들 땅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는 문수동 아파트 건설사업의
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여수시는
D건설측이 지난 해 1월에 신청한
문수동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도시 기반시설 공급계획과
인구배분 계획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는데다
아파트 인근 진입도로 개설 등,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오늘(9일)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이번 반려 조치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업체의 대응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0년 사업허가를 불허한데 대해
D건설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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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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