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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실시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11 07:30:00 수정 2013-01-11 07:30:00 조회수 0

여수지역에서도 이달 말부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옥외 가격표시제가 실시됩니다.

여수시는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신고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350여개 업소에서
음식점 메뉴판 옥외가격표시제가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4월 말까지 석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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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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