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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외부 가격표시 의무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1-12 07:30:00 수정 2013-01-12 07:30:00 조회수 0

오는 31일부터는 여수지역
이·미용실의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업소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 대상은
영업장 신고면적이 66㎡를 넘는 곳으로
출입문이나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 손님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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