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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1-12 21:30:00 수정 2013-01-12 21:30:00 조회수 1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소규모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안되는 사업장이며,
신고기간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내용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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