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번 단속에는 다음달 8일까지
특별사법 경찰관 170명과 명예감시원 400명이
투입되며, 설 성수품의 제조, 가공,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인기 선물인 갈비세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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