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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골라 절도 20대 검거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1-15 21:30:00 수정 2013-01-15 21:30:00 조회수 0

빈 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15)
비어있는 복도식 아파트만을 골라 공구로
방범창살을 뜯어내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3천8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온 혐의로 2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김 씨의 공범인 중학교 동창
29살 서모 씨를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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