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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1-16 07:30:00 수정 2013-01-16 07:30:00 조회수 0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가 미신고와 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난 2011년에는
44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10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수시는 부동산 매매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지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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