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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 여수시 공무원 선고공판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1-24 07:30:00 수정 2013-01-24 07:30:00 조회수 0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24일)열립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
44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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