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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시행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1-25 21:30:00 수정 2013-01-25 21:30:00 조회수 2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수출입업체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이 실시됩니다.

여수 세관은
설 연휴 기간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과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오늘(25) 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4시간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근무시간 외에도 수출 신고를 허용하고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는
수입검사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 까지
관세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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