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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1-29 07:30:00 수정 2013-01-29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웃이 범인인 것처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와 32살 B씨 자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씨 자매가
범인인 여동생이 이웃을 무고하도록
교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자매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되자
이웃 남성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여동생에게 이웃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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