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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수사관 불구속 기소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01 21:30:00 수정 2013-02-01 21:30:00 조회수 0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검찰수사관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
지난 2007년 10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 42살 김 모씨로부터
천 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조직폭력배 김 씨와
불법대부업자 38살 최 모씨도
뇌물 공여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수사관 김 씨는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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