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여수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18건, 허위표시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품목은
마른명태와 오징어, 소금 등이며
여수사무소는 적발 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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