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 된
전남경찰청 총경급 경찰의 구속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함바비리' 사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한 모 총경이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한 총경은 '함바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