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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모농협 상임이사 선출과정 금품 제공 수사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15 21:30:00 수정 2013-02-15 21:30:00 조회수 0

순천 모농협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상임이사 후보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순천 모농협 상임이사 후보자인
64살 정 모씨가 투표권이 있는
모 대의원 한 명에게
농협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해당농협 선관위로부터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임이사 단독 후보로 추대된
정 씨는 오늘 대의원 신임투표 결과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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