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다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9월, 아내를 살해한 다음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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