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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부의장 뇌물수수혐의 구속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22 21:30:00 수정 2013-02-22 21:30:00 조회수 0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9년 광양시 태인동에 설립하려던
S모 조선소의 주 모 회장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광양시의회 부의장 61살 배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S조선은 2009년 당시,
광양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다 부도가 나면서
광양시에 배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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