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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공금횡령 신고 보상금 조례안 '부결'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28 07:30:00 수정 2013-02-28 07:30:00 조회수 0

80억 공금횡령 신고 보상금 조례안이
여수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26) 열린 임시회에서
'여수시 공금횡령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인 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입장의 시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전국 최초의 신고보상금 조례라는 점에서
여수시의 명예를 또 한 번 실추시킬 위험과
부패방지법 등 상위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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