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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전예고 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3-09 21:30:00 수정 2013-03-09 21:30:00 조회수 0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방식이
'사전예고제'로 바뀝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존의 불시단속 방식이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인명 사고가 빈번해,
미리 단속예정지를 알리고 광역별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외국인 등은
1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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