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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의원 징계안 '논란'-R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3-13 07:30:00 수정 2013-03-13 07:30:00 조회수 0

◀ANC▶
순천시의회 윤리 특위가
동료 의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에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순천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해 12월 동료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주윤식 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습니다.

또, 폭행 피해자였던 서 모 의원에 대해서도
'공개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 특위는, 주 의원의 폭력 행위가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예산 삭감에 따른
보복성 폭행이 아닌 우발적 단순 폭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INT▶

순천시의회는 윤리특위의 이번 징계 안에 대해
의회 본회의 전체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INT▶

하지만 윤리 특위의 징계안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징계를 위한 징계였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80일이 넘도록
징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였다는 겁니다.
◀INT▶

순천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납득이 어렵다는
일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윤리 특위의 징계 안은
앞으로 지역 사회 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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