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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수 공무원 공사비 1억 낭비 적발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3-14 07:30:00 수정 2013-03-14 07:30:00 조회수 0

공사 선금을 지급하면서 채권확보를 등한시해
1억여원의 피해를 끼친 여수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 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 공무원 박모씨는 지난 2010년
소경도 호안도로 시설공사 계약당시
선금으로 2억 7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공사가 중단될때 되돌려 받기 위한
보증서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시 재정의 손실을 유발했습니다.

여수시 감사 담당관실은
당시는 본청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 기능이 없어
시 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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