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공정안전보고서' 열람 가능 법률안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3-20 07:30:00 수정 2013-03-20 07:30:00 조회수 2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은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과 관계기관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어
사고 위험 감소와 책임소재 파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지난 해 말
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점검결과
14건이 적발돼 9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