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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 국가상대 첫 집단 피해배상 소송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3-27 07:30:00 수정 2013-03-27 07:30:00 조회수 0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순사건 유족들이 사건 발생 6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유족 263명의 명의로 소장을 작성해
오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여순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이번 소송에서 바진 유족들은
2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배상액은 희생자 본인 1억원,
직계 방계 가족당 수천만원 등으로 알려졌으며,
유족회는 국가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이상으로 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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