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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 시스템' 도입 운영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4-02 07:30:00 수정 2013-04-02 07:30:00 조회수 0

광양시는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하는
'청탁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부조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조직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직원은
내부 행정포털의 청탁등록 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해야 하고,감사담당관실이
청탁 등록사항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청탁등록자와
등록된 청탁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등록자는 등록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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