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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4-03 21:30:00 수정 2013-04-03 21:30:00 조회수 0

해경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작합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6월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자수한 사람은
입건을 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리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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