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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해온 교사 집행유예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05 07:30:00 수정 2013-04-05 07:30:00 조회수 1

여학생을 성추행 해 온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순천 모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 2명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성추행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피해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따돌림을 받아 자퇴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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