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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 배심원제 추진 관심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4-08 07:30:00 수정 2013-04-08 07:30:00 조회수 0

고질적인 장기 민원의 해소를 위해
'주민 배심원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 표준조례'를 제정해
올해 하반기에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배심원제는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나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역내 갈등을
이해 당사자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은뒤
공개토론과 심의를 거쳐 해결하는 제도로
경기도 수원과 울산 북구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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