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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대형마트 부담 경감"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4-09 07:30:00 수정 2013-04-09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조례 규정사항을 위반하고
대형마트의 부담금을 계속 감면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여수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창곤 의원은 "대형마트의 경우 업체로 부터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뒤
여수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담금을 경감시켜 줘야 하지만
시는 해당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형마트가 부담금을 감면받은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명백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명확한 진상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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