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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청장, 백남기 농민 과실치사 '무죄'-R

김인정 기자 입력 2018-06-05 20:30:00 수정 2018-06-05 20:30:00 조회수 1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기억하실 겁니다. 
촛불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직접 물대포를 쏜  살수요원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받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0달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1)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당시 시위가 과열된 상황에서 구 전 청장이사고현장 쪽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살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윤균 전 서울청 제 4기동단장은 벌금 1천만원,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한 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경장에게는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c.g2) 재판부는 살수요원들이 당시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는데도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했고, 신 전 단장은 이를 제대로지휘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3년, 신윤균 전 단장에게 금고 2년, 살수요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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