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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추진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4-17 07:30:00 수정 2013-04-17 07:30:00 조회수 0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늘
지방교부세율을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지방의 복지재정지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분권 교부세율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대로 인상되면
앞으로 3년간 지자체의 수입증가분이
3조 9천억원에 이르러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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