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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 해상특보 기준 완화되나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4-19 07:30:00 수정 2013-04-19 07:30:00 조회수 0

◀ANC▶

잦은 해상특보로 섬 주민들은 몇일씩 육지로
나올 수가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정해진 해상특보 기준 때문인데
기준 완화와 관측장비 확충이 시급합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서남해상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해상 특보는
섬 주민들에게 이동 제한의 큰 걸림돌입니다.

◀INT▶ 박복돌
불편하죠.//

해상풍속이 14m 이상으로 3시간 넘게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초과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집니다.(CG)

40년 전인
1971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서해남부 앞바다에 내려진
39차례 풍랑주의보 가운데 30% 이상이 기준에
미달됐습니다.(CG)

해상특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윱니다.

현재 여객선 평균 톤수도 406톤으로
법 개정 당시 보다 2배 이상 대형화돼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SYN▶ (CG) 주영순 의원
개선되야 합니다.//

해상기상 관측 장비 확충도 시급합니다.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렵다보니 특보
발효시점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 김주성
장비 확충이 전제되야.//

기상청은
해역을 세분화해 특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안에 현실에 맞는
해상특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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